오늘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과 서류,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존 보금자리론,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통합해 만들어진 특례보금자리 대출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대출입니다.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모두의 꿈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자는 늘 큰 부담인 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마련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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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제한이 없는 대출상품으로 기존 보금자리론,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통합해 만들어 졌습니다. 특례보금자리 대출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대출한도는 담보주택 당 5억원 이내입니다.
대출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만기 40년의 경우는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 만 해당되고 대출만기 50년은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만 가능합니다.
대출 상환방식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이 선택이 가능합니다. 체증식 분할상환의 경우는 만 40세 미만으로 사전 심사가 필요합니다. 대출실행 후에는 바꿀 수 없으니 나의 수입을 잘 고려하여 선택하세요.
대출 금리는 4.05%~4.80% 범위 이내의 고정금리로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2가지로 구분되어 적용됩니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 | 우대형 금리 4.05%~4.35% |
주택가격 6억원 초과 |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초과 | 일반형 금리 4.40%~4.80% |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누구나 0.1% 우대금리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배려층, 저소득 청년, 신혼주택, 미분양주택의 경우 0.1%~0.4%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하니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로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다자녀가구는 7천만원) 이하인 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로 주택면적 85㎡이하인 경우 각 항목별로 0.4% 우대(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하니 최대 0.8%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투기지역의 부동산인 경우 0.1%의 가산금리 기준도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u-보금자리론, 아낌e- 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이 있습니다. 아낌e- 보금자리론은 대출거래 약정 및 근거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보금자리론으로 우대금리 0.1%가 적용됩니다. t-보금자리론은 은행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고 0.1%의 우대금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우대금리도 받으실 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해 보세요.
스마트 주택금융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주택담보 대출이 3년이내에 상환하였을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특례보금자리론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니 수수료에 대한 걱정 없이 상환계획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대출이자를 절약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 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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