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대상

생활정보 by 리빙밍글 2024. 4. 15.

Contents

     

    세금 신고 시즌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고민에 빠집니다. 개인 사업자는 물론 요즘은 다양한 소득원을 가진 분들이 많잖아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려운 과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명확히 이해하고, 정확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올바른 신고 방법을 알지 못하면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하거나 심지어 벌금을 받을 위험도 있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Contents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여러 소득원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각 소득원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합산하여 총소득을 계산하고, 여기에서 필요한 경비를 제외한 순이익에 대해 계산됩니다. 세율은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비율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방문 또는 홈텍스로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등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매년 5월에 신고하며, 제때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 신고대상자를 확인하시고 늦지 않게 꼭 신고하세요.

       

      홈텍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텍스] → [신고도움 서비스] 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 사업자: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이 소득을 얻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에는 프리랜서 활동, 자영업자로서의 수익 등이 포함됩니다.  연간 순수익(수입에서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이 1,200만 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금융소득자: 금융소득(이자, 배당 등)의 연간 총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임대소득자: 2021년부터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 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단, 2,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도 선택적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시 세액 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소득을 가진 개인: 강연료, 저작권료 등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 이 외에도 판매,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득을 얻는 모든 개인은 연간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나 부업 등으로 일시적 소득이 있는 경우 포함됩니다. 자신의 소득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부 금액은 정부 정책 및 경제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매년 세법이 업데이트되는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소득 유형에 맞는 정확한 신고 방법을 숙지하여 세금을 올바르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이 기간에 놓치지 말고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01.기본사항(납세자 및 사업장정보)
      03.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
      04.소득공제명세서
      05.기부금 및 조정명세서
      07.세액공제.감면.준비금
      08.기납부세액명세서
      09.가산세명세서
      10.세액계산

       

       

      •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해당되는 소득 내역을 입력합니다.

      • 기본공제(본인 및 부양가족), 특별공제(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항목을 입력합니다.

      • 예상 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계산된 세액을 확인합니다.

      • 해당되는 지출 증빙 서류(의료비, 교육비 영수증 등)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한 뒤, 신고서 작성 페이지에서 업로드합니다.

      • 모든 정보 입력과 서류 업로드가 완료되면, 신고서 제출을 위해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제출 전 최종적으로 신고서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 홈택스를 통해 신고 내역 및 납부할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꼭 해야할 의무인 것이니 차근차근 하나씩 해 나가보기 바랍니다.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