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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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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리빙밍글 2024. 4. 1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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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 시즌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고민에 빠집니다. 개인 사업자는 물론 요즘은 다양한 소득원을 가진 분들이 많잖아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려운 과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명확히 이해하고, 정확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올바른 신고 방법을 알지 못하면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하거나 심지어 벌금을 받을 위험도 있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Contents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여러 소득원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각 소득원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합산하여 총소득을 계산하고, 여기에서 필요한 경비를 제외한 순이익에 대해 계산됩니다. 세율은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비율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방문 또는 홈텍스로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등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매년 5월에 신고하며, 제때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 신고대상자를 확인하시고 늦지 않게 꼭 신고하세요.

     

    홈텍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텍스] → [신고도움 서비스] 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 사업자: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이 소득을 얻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에는 프리랜서 활동, 자영업자로서의 수익 등이 포함됩니다.  연간 순수익(수입에서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이 1,200만 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금융소득자: 금융소득(이자, 배당 등)의 연간 총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임대소득자: 2021년부터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 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단, 2,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도 선택적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시 세액 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소득을 가진 개인: 강연료, 저작권료 등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 이 외에도 판매,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득을 얻는 모든 개인은 연간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나 부업 등으로 일시적 소득이 있는 경우 포함됩니다. 자신의 소득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부 금액은 정부 정책 및 경제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매년 세법이 업데이트되는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소득 유형에 맞는 정확한 신고 방법을 숙지하여 세금을 올바르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이 기간에 놓치지 말고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01.기본사항(납세자 및 사업장정보)
    03.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
    04.소득공제명세서
    05.기부금 및 조정명세서
    07.세액공제.감면.준비금
    08.기납부세액명세서
    09.가산세명세서
    10.세액계산

     

     

    •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해당되는 소득 내역을 입력합니다.

    • 기본공제(본인 및 부양가족), 특별공제(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항목을 입력합니다.

    • 예상 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계산된 세액을 확인합니다.

    • 해당되는 지출 증빙 서류(의료비, 교육비 영수증 등)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한 뒤, 신고서 작성 페이지에서 업로드합니다.

    • 모든 정보 입력과 서류 업로드가 완료되면, 신고서 제출을 위해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제출 전 최종적으로 신고서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 홈택스를 통해 신고 내역 및 납부할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꼭 해야할 의무인 것이니 차근차근 하나씩 해 나가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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